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개인)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고려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입니다. A씨가 고려대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10,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 근로소득금액8,525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 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 원 이하1,000만 원X15%

-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1,000만 원
X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1,350만 원

STEP 03. 절세액 확인: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