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개인)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 고려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입니다. A씨가 고려대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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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
총 급여액10,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8,5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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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1,000만 원 이하1,000만 원X15% | - |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1,000만 원 X 30%) |
= | 기부금 세액공제액1,3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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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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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40%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2%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450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
1,00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3,00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30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
4,00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
4,5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5,000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
6,000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
6,500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
7,000 | 1,950 | 1,950 | 1,950 | 1,950 | ||||||||
8,000 | 2,250 | 2,250 | 2,250 | 2,250 | ||||||||
8,500 | 2,400 | 2,400 | 2,400 | 2,400 | ||||||||
9,000 | 2,550 | 2,550 | 2,550 | |||||||||
10,000 | 2,850 | 2,850 | 2,850 | |||||||||
13,000 | 3,750 | 3,750 | 3,750 | |||||||||
15,000 | 4,350 | 4,350 | ||||||||||
18,000 | 5,250 | 5,250 | ||||||||||
20,000 | 5,850 | |||||||||||
80,000 |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