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주)고려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주)고려물산이 고려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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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구분 | 계산식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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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 198,000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 178,000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 원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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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2억 원 초과액의 20% |
200억 원 초과 | 22% | 39억8천만 원+200억 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