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 산입)

법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고려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주)고려물산이 고려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 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198,000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178,000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20,000만 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2억 원 초과액의 20%
200억 원 초과 22% 39억8천만 원+200억 원 초과액의 22%